㈜에이비씨마트코리아 2024년 상반기 각 부문 신입/경력사원 수시 채용
상단 이미지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구분 담당업무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시스템
운영
신입 ㆍ기간계 시스템 운영 및 개발
 (ERP, Mobile App 등)
ㆍ시스템 인프라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ㆍIT 프로젝트 구축 지원
ㆍ대졸 이상
ㆍ전산 및 컴퓨터 관련 전공자
ㆍDatabase에 대한 이해
ㆍJava 등 1개 이상의 언어 사용가능자 우대
ㆍ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
시스템
운영
경력 ㆍ기간계 시스템 운영 및 개발
 (ERP, Mobile App 등)
ㆍ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모니터링 /
 성능개선
ㆍIT 프로젝트 기획 및 구축PL
ㆍ사내 솔루션 운영 및 관리 (RPA 등)
ㆍ대졸 이상
ㆍ전산 및 컴퓨터 관련 전공자
ㆍ경력 5년 이상 (유통 및 Retail 관련 경력 우대)
ㆍ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
ㆍ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경력 보유자 우대
정보개발 경력 ㆍ온라인쇼핑몰(아트닷컴) 시스템 및
 운영개발 관리
ㆍ동종업계 경력 2년 이상
ㆍ컴퓨터 및 전산관련 전공자 우대
ㆍISMS 인증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슈즈
디자이너
경력 ㆍ레이디스 슈즈 디자이너
ㆍ드레스 및 캐주얼 상품 디자인담당
 (BRAND : HAWKINS / NUOVO /
  ABC SELECT)
ㆍ트렌드 기획안 작성 업무
ㆍOEM 해외공장 개발 업무
ㆍ대졸 이상
ㆍ관련 업종 6~10년차 경력자
ㆍ원활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디자이너
ㆍ다양한 브랜드의 디자인 개발을 원하는 디자이너
ㆍ트렌드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디자이너
ㆍ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디자이너
ㆍ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자 우대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정규직
ㆍ근무시간 : 주 5일(월~목 본사근무/주말 中 택1 매장근무) (EC부문의 경우, 월~금 본사 근무)
       신규입사자 전원 첫 한달 매장근무 OJT 진행
ㆍ근무장소 : 본사 및 매장
ㆍ급여 : 협의
복리후생
icon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icon 퇴직연금 가입 - 연차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icon 신상 가장 먼저 신어보고 살 수 있는 직원할인제도
icon 평가에 따른 고속 승진, 직무 변경 등 다양한 기회
icon 경조사 발생 시 휴가/경조금 지급, 별도 상조회 가입으로 든든함이 두배
icon 저기압 일 땐 고기 앞으로! 매월 제공되는 회식비로 원기충전
icon 명절에는 몸도 마음도 푸짐하게~ 설/추석 선물 지급
icon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기본, 임산부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icon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 운영으로 친목도모 활성화
icon 매년 다양한 분야 우수사원 표창 -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
icon 신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별 교육
icon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ABC-MART 해외 교환근무 가능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 2024년 02월 20일 마감
ㆍ접수방법 : 에이비씨마트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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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